어떤 사건이었나?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Ditto’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 컷)을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어도어와의 사전 협의·동의가 충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 1심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10억 원만 인정했고,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나머지 1억 원 청구는 기각해 법적 책임 범위를 제작사에 집중시켰습니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갈등 배경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팬들을 위한 확장 버전이라는 취지를 강조했지만, 어도어는 저작권과 계약 범위를 벗어난 무단 게시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고,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은 기존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등, 양측은 공개 입장문과 법적 대응을 오가며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판결이 짚은 법적 쟁점
이번 판결은 브랜드·아이돌 뮤직비디오처럼 상업성과 팬덤 영향력이 큰 콘텐츠의 경우, 연출사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최종 저작권과 공개 권한은 소속사·제작사와의 계약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디렉터스 컷처럼 별도 편집본을 제작사 채널에 올릴 때는, 단순 ‘홍보용’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이메일 등에서 명시된 사전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K-팝 뮤비 업계에 주는 의미
뉴진스 사례는 향후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광고회사, 감독,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과 2차 활용 전략을 짤 때, 계약 단계에서부터 ‘디렉터스 컷 공개 범위’와 수익 구조를 더 세밀하게 명시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소속사 입장에서도 팬덤 확대와 크리에이터 협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파트너 채널에 업로드를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 게시 중단을 요구할지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팬과 시청자 입장에서 본 판결
팬덤 입장에서는 다양한 버전의 뮤직비디오와 비하인드 영상이 많을수록 좋지만, 이번 소송처럼 권리 관계가 뒤늦게 문제되면 결국 영상 삭제와 채널 폐쇄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뉴진스 뮤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K-팝 생태계에서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팬서비스’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며, 향후 다른 그룹·제작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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